11. 이혼 전 상담의 개념
- djss999

- 2019년 1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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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사회에서는 가족 내의 문제를 사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이혼을 단지 비정상적인 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팽배하여, 사회내의 전문기관이나 제삼자의 개입이 원활하지 못하였다. 미국이나 유럽처럼 사회변동이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된 국가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사회시스템을 구축해 온 것에 비하여, 한국은 불과 30-40여 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러한 변화를 겪음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가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다. 현재의 이혼문제는 이러한 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고,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켜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.
이혼 전 상담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,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혼의 상당 부분을 조정과 예방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대처하고 개입하려고 한다.
- 이혼 전 상담의 개념
이혼 전 상담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거나 협의이혼 내지 재판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부부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. 이혼 전 상담은 부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화의 근본 문제를 찾아내어 치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, 그 불화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실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.
‘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’에 나와 있는 상담이라 함은, “혼인생활의 유지·개선을 위하여 또는, 이혼 후의 건강한 적응과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돕기 위하여 심리학ㆍ정신의학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일체의 원조활동으로서 ‘법원상담’과 ‘법원외상담’을 말한다(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제 2조)” 라고 했다. 이혼은 이미 가정이 형성된 상태에서 그 경계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족들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. 따라서 이혼 위기에 빠진 부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혼 전 상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이와 같이 이혼 전 상담은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들에게 경솔한 이혼결정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하여, 다양한 정보와 조력을 제공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. 또한,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갈등을 최소화하여, 부부 상호간이 지니고 있는 분노와 미움 등의 심리적,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건강하게 헤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다.
* 로저스심리상담연구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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